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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브랜드란?

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기술과 마케팅, 시장 정보 등을 공유하여 활용하는 브랜드를 말합니다.
각 기업들의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제품의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며 품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.
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어,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  • STEP 01

    각 기업들이 공동으로 제품개발 후
    마케팅 및 시장정보 공유

  • STEP 02

    기술 및 정보공유를 통한
    원가절감 & 품질향상

  • STEP 03

   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
    합리적 가격에 공급 가능

친환경 공동브랜드란?

제품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산정한 제품에
친환경 공동브랜드 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선정기준

  • 원·부자재의 친환경 제품
    사용 여부

    『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』 제 25조 및 제2조 제12호에 따르며, 『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』 및 『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』 준수

    목질재료 또는 목재 : E0 등급 이상

    • 데시케이터법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0.5mg/L 이하
    • 소형챔버법에 따른 7일 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0.12mg/m2ㆍh 이하

    목재 방부제 방부목재 등급 H2 ~ H5에 해당하지 않는 것

    접착제 목질 재료의 결합제 또는 비폼알데하이드 수지계
    (NAF, Noadded foremaldehyde resins)를 사용

  • 생산 공정에서의
    폐기·공해물질 배출 여부

  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허가업체

    폐기물처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폐기물처리대장 관리 여부 확인

  • 친환경 물품 공급망
    사용 여부

 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의 자재 공급망 사용 여부 확인

  • 폐기단계에서의
    재활용 제품 활용 여부

    ‘재활용’이 가능한 폐비닐, PP, PE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 여부 확인

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합리적인 친환경 사회를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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